[ ] 고려생활건강,에어젯 샤워기 사기성 판매후 카드 취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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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대식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04-15 1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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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코노미지를 통한 기사성광고에 욕실용 에어젯 샤워기를 과대광고 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수압이 세진다는 사기성 물건을 팔아놓고 물건이 조잡하고 광고한 성능 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불을 요청하니,포장을 뜯었으니까 취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느 곳엔가 포장을 뜯어보면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찾지 못하였습니다.이런 사기업체가 아직도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불 조치를 도와주시고,이런 업체는 영업정지 내지는 검찰에 고발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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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게 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