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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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현숙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4-12 2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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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데군데 털이 빠져있네요....
크기가 많이 크진않지만,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입어서 티가 나지않으면 그냥입겠지만, 입으니 다 티가 나네요
이것을 세탁소에서 얼마나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옷은 2010년도에 샀지만, 많이 입지는 않았고 그때 가격이 2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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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겨울코트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셨는데 훼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