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접속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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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미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4-10 2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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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고 기사님께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여러가지 원인중 인터넷에 연결되있는 와이파이모뎀도 영향을 줄수있다는 말씀에 그부분을 제거해달라닌깐 그것은 또 본사에 연락을 해서 해결해야된다고 해서 연락했던지 계약이 된거라 안된다는 말에 다시 처음 불편신고했던 곳으로 연결해달랬더니 그곳에선 가능한데 담당부서가 아니라 담당부서에 신청해야된다고 그러고 그러다 담당부서가 근무시간 종료라 처리가 어렵다고 하시고...서로 책임회피하시고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고...내일은 선거일이라 전부 출근을 안하닌깐 목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네요...잘되는 인터넷을 무작정 해지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방해요인을 모두 제거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게 해달라는건데 그것도 안해주시고 해지도 안해주시고 기사님들은 아무권한이 없으셔서 왔다가 그냥 이것저것 만지시다가만 가시고....본사직원들은 전화로만 상담하닌깐 무조건 떠 넘기기 식이고...계약기간동안 계속해서 이렇게는 사용할수는 없는데 쉽게 처리해줄것 같지않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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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사용 불편으로 A/S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