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리비 해결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수리비 해결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욱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4-09 20:50:02

본문

안녕하세요.. 넘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 자동차 매매단지 대양모터스에서 김동균 상무한테서
구형 sm5 20을 17만km주행, 2001년식을 380만원을 주고 구입 하였습니다.
2012년 03월 01일에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에도 차량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하지만 첫날 차를 탈때부터 운전석 뒤 창문이 안 올라가고 실내 시거잭도 안 들어왔고 네비라고 있는건
작동도 안되더군요.. 아니 차를 판매하는사람이 적어도 점검은 하고 팔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파는 순간에도 전혀 딜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상이 있다고 알려줬으니깐요..
이건 다음날 이전하면서 수리를 해줬으니 그렇다고쳐도 문제는 운행중에 시동이 꺼진다는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오토카라고 매매단지앞에 정비소에 차를 맡기더군요..
오토카에서는 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타다가 시동이 또 꺼지면 가지고 오란말만 하고 청소 한번 해주고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시동이 꺼지고 심지어 아침에는 시동도 안 걸려서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를 불러서 오토카로 간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지각도 했죠..
스타트모터(쎄러모터)가 불량이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를 산지 27일만에 일입니다. 스타트모터는 재생으로 교체를 그날 하였고 정비사는
이제 시동이 안 꺼질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근데 또 시동이 꺼진겁니다. 너무 화가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딜러랑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딜러는 남는게 하나도 없다고 저보고 고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질 않나 그럼 차를 일주일간 바꿔서 타보자라는등 이런말만 하더군요
결국엔 뭐가 문제인지 그럼 알아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정비소를 찾아가서 점검을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4월 9일 오늘입니다. 다른 정비소에서는 산소센서랑 스로트바디가 불량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더군요..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바로 딜러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달이 지났고 전에 정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고쳐주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타다가 시동이 꺼져서 앞차랑 충돌할뻔도 몇번 있었고.. 한달전부터 차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건데
이제와서 한달이 지났다고 계약서를 보라고 하더군요.. 진짜 화가 나네요..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가지고
그러시나본데 거짓으로 고지한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정말 제 돈으로 고쳐야 하는건가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733 생활용품 쿨핫남(개인사업자) 홍란희 2026-06-02
1515731 생활용품 유투브광고 유미숙 2026-06-02
1515729 기타 케이스티파이 우도경 2026-06-02
1515728 기타 (주)일신엔터프라이즈 양윤석 2026-06-02
1515727 생활가전 코웨이 김정철 2026-06-02
1515726 기타 페이스튠핏 문혜진 2026-06-02
1515725 생활용품 주식회사엔케이아이엔씨 나크21 박다윤 2026-06-02
1515723 기타 썬더삭스컴퍼니 윤석진 2026-06-02
1515722 유통 핏테라 더블보호대 고객센터 031-797-4422 임상호 2026-06-02
1515721 생활용품 무신사 김예진 2026-06-02
1515720 서비스 소니플레이스테이션 강하정 2026-06-02
1515718 항공·여행 하나투어 한해라 2026-06-02
1515717 기타 단골살롱 신혜지 2026-06-02
1515716 유통 (주)마켓리더 이은경 2026-06-02
1515715 유통 홈앤쇼핑 소은경 2026-06-02
1515714 생활가전 이스트라

처리중

고장및 as
최경용 2026-06-02
1515713 유통 플라이데이 천종철 2026-06-02
1515712 기타 P & G 박지현 2026-06-02
151571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2
1515709 기타 더뀰 장은혜 2026-06-02
1515708 유통 G마켓 석호리 2026-06-02
1515707 기타 민팃 이유정 2026-06-02
1515706 통신 KT 최민채 2026-06-02
1515705 생활용품 역삼 샵벨르오 김다영 2026-06-02
1515704 금융 우리금융캐피탈 최현미 2026-06-02
1515703 유통 카카오쇼핑 박강원 2026-06-02
1515702 유통 네이버쇼핑 이준희 2026-06-02
1515701 식음료 어썸캠패니언 최혜림 2026-06-02
1515700 생활용품 하카 채요섭 2026-06-02
1515699 기타 https://fablefoxer.com/ 김정은 2026-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