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일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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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576회
- 작성일 : 12-04-04 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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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신청시 포장을 개봉후 반품불가, 사용후 반품불가란 말을 하더군요.
제품에 하자가 있느니 없는지 여부를 알려면 안서보고 어떻게 알수 있냐는 제 질문에
써본후 제품에 하자가 있을경우에만 반품이 된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3월 31일 제품을 수령해 4월 3일 제품 개봉후 사용을 취하는데
이건 광고와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더라구요.
<광고 내용>
액체 상태의 액이 빠르게 굳어서 시공효과 100% 만족~~
<사용소감>
제품이 젤타입이라 짜도 제데로 짜지지도 않고
원하는 부위를 넘어서 주변이 엉망이 되어 타일전체가 지저분해지는 제품입니다.
제가 받은 제품만 이런 하자가 있는건지 원래광고가 거짓인지를 알기위해
[판매원 (주)케이아이밴드 02)854-6688]에 문의를하니
구매한곳에 접수를 하라고합니다.
제품포장박스 홈엔쇼핑에 전화를 해도 제품등록이 안되어있다는 말만하고,
제가 결제시 통화한 번호 080-718-5000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담당자가 연락을 취할때까지 기다리란 말만하고 전화를 끊읍니다.
분명 반품건 문제로 자동응답기에 따라 전화를 걸었는데
그럼, 전화를 받는 상담원이 반품 담당자가 아닌가요?
판매처가 반품이 안된다면 제조사에서 교환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제품이 싼것도 아닌데... 버릴려니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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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타일박사의 제품 사양이 광고와는 전혀다른 제품이라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