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장한증막 ] 소비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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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중빈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4-11-17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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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증막 막에 들어갔다가 발바닥에 2도 화상을 입고 발바닥을 땅에 디딜수가 없어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
11.11일 전주 이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11월 15일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후 별장한증막에 가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별장한증막에서는 전혀 보상할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증막 구조는 약 7~8평의 공간에 1/2은 매트가 깔려 있어 다른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1/2은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활토바닥이었습니다.
출입전 주의사항을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한증막 안에는 어떠한 주의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매트에 사용하지 않고 황토바닥을 디뎠다는 이유로 별장한증막에서는 과실이 없어 보상해 줄수 없다 합니다.
제가 화가나는 것은 처음 데었을데 동료직원을 불러 업혀 나왔을때도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하였고
퇴원후 보상문제로 이야기하려 갔을때 목발을 집고 서있는데고 앉으라는 말한마디 없이 한증막에서는 과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확인서와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pdf (960.4K) DATE : 2014-11-17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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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한증막 이용 시 화상을 입으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동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가능하며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이 판단되어야 배상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