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 핸드폰 스마트폰 피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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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철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3-03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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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계속되는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