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하우스파티집 ] 예약금 환불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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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단아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10-10 1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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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날 에 예약금 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오늘 10월 10일 11시에 전화 했고 , 예약취소할거라서 예약금 환불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환불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예약금은 환불 안된다고요...
그럼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정말 법적으로 신고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화가 너무 나네요...
신고하고싶을만큼 화나게 말씀하셔서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ㅠㅠ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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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파티품 예약후 취소하셨는데 계약금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파티룸 취소와 관련하여 명확한 환급규정이 없으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에게 10% 정도의 위약금 금액을 지급 후 환급을 요구하여 보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거부하면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야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양보하여 합의를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