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특장차매매상사 ] 중고차 구입 후 다음날 시동이 않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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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필복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10-04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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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시동이 않걸려 정비업체 출장을 부르고 세루모터 385000원주고 그 다음날도 시동이 안걸려 출장을 불러 44000원주고 조수석 의자가 고정이 않되서 넘어지고 크랙숀도 작동이 않되서
수리비용과 의자 크랙숀을 고처달라고하니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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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중고자동차의 이상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