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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히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2-28 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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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SK쪽에서 LTE가 2012년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가능할때 구입할려고 하니 한 보름정도 만 있으면 되니까 크게 요금이 들지 않으니 지금 수험생할인을 해 줄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들이 한국외대용인캠퍼스에 다니는데 그 지역도 1월1일부터 가능한지 두번 세번 물어보고 보름요금이 크게 드는것이 아니니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월1일부터 LTE가 잡히기는 하는데 초단위로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수신에 문제를 일으켜 A/S를 받으려 가니까 LTE수신이 불완전하여서 수신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안전을 찾을때까지 LTE를 막아놓고 사용하다 안전해 지면 풀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1월 한달은 막아놓고 사용하다 2월에 기숙사 입사를 위해 캠퍼스로 가면서 풀었는데 막상 캠퍼스에 가니까 전혀 잡히지를 안아서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4월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까지 LTE사용도 못하면서 요금은 LTE제 요금을 내야 하는데 그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것이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LTE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LTE폰을 구입했고 요금을 내는데 SK쪽에서는 서비스가 안돼지만 LTE폰이니까 가능할때까지 기다리면서 요금은 다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4월달에도 사용못하면서 1년을 기다려야 될경우 너무나 많은 요금을 피해 보는데 무조건 LTE폰을 구입했다고 피해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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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에게 사주신 해당업체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