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우유 ] 우유가 이런 제품이라고 먹으라고 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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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송이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6-20 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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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고 하루 지났는데..전화가 와서 원래 이런 제품이라고 하시네요..이런제품을 판매하는게 당연한가요?
그리고 민원제기하면서 저도 화가나서 언성이 높으면서 화내면서 끊었습니다. 근데 그 상담 직원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전화해서 저이름 얘기하면서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전화를 했네요!!
소비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문제 제기한 사람 회사에 전화해서 이러는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여기에 이런글 올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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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두유제품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