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첸 ]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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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4-23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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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에 구입하여 22일날 물건을 받았습니다.
한개를 뜯어서 콩나물국을 데워봤습니다.
5분도안됐는데 사진과같이 안이 저렇게 타드라구요~
손잡이도 뜨겁고 뚜껑도 뜨거운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타는건 정말 아니다싶어 환불요청을 했는데요.
로이첸냄비를 파는곳 031-527-3505 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그대로 문제점을얘기하고 환불신청을했는데
사용한제품은 환불이 안된다고하드라구요
그래서 써봐서 안이 타는거면 제품에하자가있는거니
환불이 되야되는거아니냐고 그랬더니
저의 조리법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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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01777.jpg (3.2M) DATE : 2014-04-23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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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냄비의 성능하자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사용으로인한 불가안내를 받으시어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싱크대 등 주방용품을 구입한지 1개월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자연발생)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구입전 사용후 반송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광고가 되었었는지 우선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