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브로드 ] 티브로드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부과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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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4-22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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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거주하며, 집주인의 요청으로 티브로드를 계약하였습니다. (skt는 안되고, 꼭 이 업체여야 한다고 지정해주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위해 인터넷을 해약 요청하던 중에 2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급자 (주)티브로드 서대문방송 110-85-29484는 2013년 5월 처음 가입 당시, 고객에게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서면공지없이 계약을 유도하였고,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 업체와 상품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한 위약금 납부를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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