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세우유 위약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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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성현
- 조회수 : 904회
- 작성일 : 12-02-20 1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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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우유 약정기간다 채우고 더이상 먹지않는다고 했는데 강제로 투입해놓고 요금청구하고 있어서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중지 유선상은 입증효력이 없으니,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 하시면 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