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아웃 ] 원산지표기를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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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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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2-15 1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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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4_210815.jpg (2.3M) DATE : 2014-02-15 1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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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의 원산지가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당초 주문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어 구입가의 환급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자측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자기가 공급한 상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거나(예;중국산을 국내산) 모호하게 표시 광고함으로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