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25 ] 스윙칩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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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2-01 2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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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스윙칩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인지도 모르고
조카들과 과자를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먹다보니 다들 맛이 이상하다 하여 혹시나 싶어 뒷면을 보니....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을 하여 고객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인지도 모르고
한 참을 먹었습니다..
매장 찾아가서 조곤조곤 얘기하니..
별 죄송해 한 태도도 없고... 과자값 1500원 가져가거나 다른 과자로 바꿔가거나 하랍니다..
처음부터 죄송하단 말도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미 먹었다고 하니...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쩔려고...
너무 무책임 하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과자 봉지는 버릴려고 하기에.. 신고할거라고 달라고 해서 도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첨부파일
- CAM02366.jpg (3.2M) DATE : 2014-02-01 23:18:28
- CAM02365.jpg (3.6M) DATE : 2014-02-01 2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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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드시던 과자가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