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현
- 조회수 : 682회
- 작성일 : 12-02-15 00:37:48
본문
"문의주신 계정은 불법 프로그램 이용시에 검출되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시에 어떤 기록이 남겨지는지와 같은 내부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분들께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게임을 리니지 회사측에서 만들었지만 시간과 노력> 리니지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각종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산것입니다.그렇다면 불법을 저질르지도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할때 어떤것이 검출되고, 당신이 게임을 할때 이런것이 검출 됐으니 당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맞다,라는 최소한의 이해정도는 시켜야 돼지 않을까요? 그래야 제가 알아보고 게임사측이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고,아니면 제가 아니다란 주장을 해야하는데 일방적 통보로 남의 재산을 강탈한다는 것은 잘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이것이 거대 기업의 우월적 지휘남용 아닌가요? 연약한 저는 이렇게 당하고 만 있어야 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해결좀 해주세요.
첨부파일
- 2012년2월11일(리니지)채팅_00000.jpg (333.1K) DATE : 2012-02-15 00:37:48
- 이전글롯데카드 해외승인 지불철회요청 12.02.15
- 다음글문의합니다. 12.02.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캐릭터등 모든것을 영구압류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