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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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종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2-02-14 1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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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유선상으로 상품 분실건에 대해서 처리지연된 점 사과 말씀 드리고 클레임 금액 입금 안내 및 본건 종결 처리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의 배송사고로 인한 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