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수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2-02-14 14:36:43
본문
- 이전글안과 진료시 병원 진찰 실수에 대한 보상 방안 12.02.14
- 다음글신발(ABC MART)구매후 반품요청에 대해.. 12.02.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의 영어방문수업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