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넷마블 이란 회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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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이해가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넷마블 이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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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1-22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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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마트폰 게임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6살짜리 아들이 다함께차차차 라는 게임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죠,,,,, 거기서 아이템 구매를 하면 ,,,,결재가 되는건데요,,,,문제는 구매하시겠습니

까 ? 라고 나오면 네, 하면 아무런 인증없이 바로 결제가 됩니다,,,,이번에 거기랑 통화하면서 안거는 다른아

이템들은 그냥 포인트서 차감이 되지만, 트로피라는 거는 바로 구매하면 결제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없음 트

로피를 구매해야 하는건가봐요,,,, 저야 게임을 거의 안하는사람이니,,, 이런건 잘 몰랐는데,,,,아들이 하길래

포인트로 구매를 하는건가부다 하고 냅뒀지요,,,, 설마 아무 인증없이 구매가 되겠거니 한거죠,,,그리고 그렇

게 많이 하지도 않거니와,,,,단 며칠만에 ,,,오만원 상당 금액을 트로피 구매로 결제했더라구요,,,핸드폰요금

와서 알았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상담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결제시스템은 구글시스템을 이용하니

저희는 어떻게 못도와드립니다,,,시스템적으로 안되는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런 인증없이 결제를 할수 있

게끔 하냐고 말했더니,,,,그말만 되풀이 하고 ,,,그런 피해사례들을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방관하는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저같은 피해자들이 많을거라 생각되서,,,이런부분은 너희들이 개선하고 방지

해야 하는거 아니냐,,,,무조건 구글과 시스템 핑계,,,또는 소비자 과실로 여기면 안되는거 아니냐,,,말했더니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시스템이 그렇다고만 하더군요,,,,,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최소한 노력은

했냐,,,, 게임들어갈때 공지라도 띄워야 하는거아니냐고 했더니,,,거기서는 말을 못하더군요,,,,실제 다른 게임

은 그부분을 공지로 띄웠더라구요,,,, 최소한 그런 공지라도 있었음,,,제가 한두번 옆에서 보면서 주의를 주었

을것 입니다,,,,, 이모든일이 다 벌어지고나서,,,,구글마켓서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 설정해놓으셔야 그런일

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더군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방안을 알려주는건 누가 못합니다,,,

처음에 핸드폰 살때 ,,,,매장에서 그런얘기도 전혀 들은적도 없고요,,,,상담원은 약관 어쩌구 하는데,,,누가 요

즘에 약관 일일이 다 읽어보구 동의 하는 경우 있나요???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소비자가 그런일로 전화를 하면 ,,,억울하실텐데,,, 저희가 할수있는 최소한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

다,,, 이렇게 나왔으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구글핑계와,,,이런걸 모르고 있던,,,저에 책

임으로 돌리더군요,,,,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버는건 넷마블 아닙니까,,,,그럼 어느정도는 그쪽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불은 무조건 안되거니와,,,책임전과도 소비자에게 돌리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

다,,,
 


 
 
담당자 13-11-22 14:02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보면,,,미성년자의 핸드폰 본인것으로 했을때 인거 같은데,,,,,이건 제 핸드폰 제명의이고요,,,,

아들은 6세 미성년자 이구요,,,,소액결제로 결제 된게 아니고,,,,핸드폰 이용명세서에 보면 정보이용료 로

나옵니다,,,, 제 핸드폰을 미성년 아들이 사용해서,,,,결제가 된건데,,,,법정대리인 동의 이런말이 나와서

좀 헤깔립니다,,,,쉽게 설명해 주시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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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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