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건설 ] 아파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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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애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1-22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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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란게 분양 아파트 실 모델인거 아닌가요?
모델하우스는 거실바닥도 타일형으로 되어있던데..실 아파트는 마루라하고..
거실벽면도 하이그로시로 되어있던데..도배지로 한다하고..
그렇다고 연출용이란 표시도 없고 안내원도 사전설명없고..
고객이 묻지 않는 이상 알수가 없네요..
분양 총 금액도 안내장도 금액이 백만원이나 적게 되어 있구요..
제가 물어보니 잘못됐다하고...고객이 묻지않고 넘어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몫 아닌가요?
시정을 해야되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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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와 너무다른 시공이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분양 당시의 조감도, 카다로그에 표시한 사항을 실제 다르게 시공하거나 계약서상의 내용/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 등은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분양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문제를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봐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의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