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제미용실 ] 머리카락다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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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11-15 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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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속옷끈 넘었는데...탄것 자를려구하면 컷트쳐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머리 손상때문에 드라이로도 머리 안말리고 빗질도 거의 안해서 1달다되어서
같이 일하는 동생이 이상하다 해서 알았어요..
내년 결혼예정인데 머리 자를수도 없고...-
미용실가서 18만원주고 다른걸해봐도 복구도 안되고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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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퍼머를 하시도 머리가 손상되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