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물 사기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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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연
- 조회수 : 816회
- 작성일 : 12-02-13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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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전기매트구입후 수령하셨는데 중고제품을 보내와서 반송요청하니 포장그대로 해놔야지만, 수거된다고 하는데 쉽지않은일이라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