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탄코리아 ] A/S 관련 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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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재용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10-24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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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약 열흘만에 수은전지가 방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동봉된 전지가 오래된 것이라서 그런가 싶어 새로 교환을 한 후 역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약 한 달만에 방전이 되었습니다. 헌데 두개의 수은전지가 들어가는데 두 전지 모두 방전이 된 것이 아니고 한쪽만 방전이 되는 상태라서 뒤늦게 제품 불량으로 의심이 되어서 불량문의를 하였더니 불량여부에 대해서는 처음있는 현상이라고만 할 뿐 진단도 내리지 못하면서 상품상세설명란에 불량 교환은 구매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고시가 되어 있다고 무상 교환이나 수리가 안된다는 주장만 줄기차게 해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주로 캠핑용품으로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이 아닌데도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을 주장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초기 불량, 즉 제품 수량해서 처음 점검해볼 때 불량이 안나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한 억지라고 봅니다.
약 2년전에도 캠핑등 하나 구매했다가 불량이 나서 한 번 교환하고 두번째 수령한 제품은 한 번 사용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몇개월 뒤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비슷한 불량이 나서 온라인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답변 조차하지 않았던 업체입니다.
분명 관리가 필요한 업체라고 생각이 되어 민원을 올리자 이번건만 해결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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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코리아1.png (338.1K) DATE : 2013-10-24 15:57:35
- 타이탄코리아2.png (119.5K) DATE : 2013-10-24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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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