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백미즈한의원 ] 100%보장허위광고및환불거부.연락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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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상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0-08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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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이 1시에퇴근하고 의사도 중국출장가서 없다고 오지말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만뗄려고 3시쯤찾아갔더니 퇴근안하고 거기있던겁니다.
가서 진료기록부 떼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사는 당시 그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꺼떼는거는 의료법에의하면 원하면 언제든지뗄수 있다고하니까
병원측에서는 12일이내에만 발급하면 법적으로 아무상관이 없다는겁니다.
월요일에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더니 그런법은 없다고해서 다시전화해보니1주일뒤에
발급해준다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법은 없다고하니까 다시말을바꿔서월요일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고 또연락이없습니다.
그병원에서는 100%보장으로 효과없을시 100%환불해준다는말에 가슴확대시술을 4cm기준으로380만원을 냈는데 거기서시키는대로살도6키로나찌웠는데도2cm밖에안커서
남은2cm의차액 11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헀더니 추가시술후 안되면환불해준다고해서또6개월을다녔습니다. 집은수원인데 서울압구정까지왕복4시간거리입니다.
작년부터1년동안 계속 연락도미루고 해준다고만하고 안해주고 해서결국엔 수술을 권유하더군요 수술할꺼면 애초에 이거하지도않았고 차라리 처음부터2cm기준110만원짜리끊을려고했으나 병원측에서4cm를권유하며 보장한다고 했으면서 1년동안 효과도없고 겨우예약잡고갈때마다 이번이마지막으로 오면된다면서 간지가 벌써 4번째입니다.이젠전화도 피하고 원장맨날없다그러고 3일뒤연락준다그러고연락없고 어떡게해야되나요 환불해준다고말한음성녹취파일3개 가지고있습니다.소비자원에서내용증명보낼려고진료기록부뗄려고했더니 거부하고 어떡게해야됩니까?
저만그러면몰라도 소비자고발원들어가보니 동백미즈한의원 으로 검색해보니저랑똑같은문제로 5건이나올라와있더군요.그병원법이 나라법보다강한건가요?신속히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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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한의원에서의 시술 후 효과가 없어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진료가 성형수술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시술상 과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시술 전 효과를 효과미흡을 포함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상 미흡한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하여 효과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