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토하임 ] 벙커롤바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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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건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6-07-02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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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착 이후 해당 제품이 구조변경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조변경 및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도면을 업체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도면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법이 변경된 이후에도 해당 벙커 룰바가 자동차 검사에서 통과되는지, 또는 구조변경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설명만 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전문가인 업체의 안내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장착한 것인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정상적인 구조변경이나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구조변경 대상 제품을 판매·장착하면서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제품 판매 당시 구조변경 필요 여부와 자동차 검사 가능 여부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을 했는지.
현재 소비자가 적법하게 구조변경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가 필요한 서류와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체의 불충분한 안내와 서류 미제공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구매일 24년 10월경
장착일 24년 10월경
차량 정보 821로 3844
첨부파일
- 17829794608969110480671002134304.jpg (2.5M) DATE : 2026-07-02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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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