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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메이트 piano mate.co.kr ] 반품 아님 차액환불및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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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경민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26-06-27 0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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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메이트 ]
반품 또는 차가금액만큼 환불 및.AS
​작성자 : 심경민 | 조회수 : 0회
작성일 : 26-06-17 23:42:31
​[제목] 피아노 판매업체의 플랫폼 외 결제 강제(수수료 전가) 및 필수 조율 서비스 미이행 건
​사건 개요
약 3개월 전, 해당 업체로부터 피아노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네이버 쇼핑에 상품을 등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로 결제하면 구매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청구된다는 거짓 정보로 기만하였습니다. 이후 네이버 결제를 고의로 막아두고, 본인들의 자체 사이트로 유인하여 결제를 강제했습니다. (플랫폼 거래 외 직거래 유도 및 수수료 전가 행위)
​상세 피해 내용
수수료 기만 및 직거래 유도: 대형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회피하고 판매자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구매자에게 수수료 부담 의무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운반 후 필수 조율 미이행: 고가의 악기인 피아노는 운반 시 발생하는 진동과 환경 변화(온·습도) 때문에 배송지에 도착한 후 소비자의 거주 환경과 연주자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아침 일찍 피아노를 배송하면서 "무진동 차량으로 운반했으니 조율이 필요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필수적인 인도 후 조율 서비스를 거부 및 회피하였습니다. 현재 피아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연주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판매자의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피아노 매매 계약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전문 조율사에 의한 출장 조율 서비스'를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율 비용 환불 또는 계약 취소를 원합니다
​시간과 차량 종류는 핑계일 뿐입니다: 아침 일찍 왔든, 무진동 차를 탔든 간에 피아노가 이동하면서 겪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움직였다면 외부 차가운/새벽 공기에 노출되었다가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나무와 줄이 수축·팽창하면서 음이 더 틀어지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안 환경'입니다: 피아노는 무진동 차 안에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민아님의 방(거실)에 설치해 놓고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 공간의 울림과 온·습도에 맞춰서 최종 조율을 끝내주는 것이 피아노 판매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날에 비가 무지 내렸읍니다
​물품 및 구매 정보
구매 물품: 야마하 업라이트 피아노 (야마하 순정 방음 시스템 장착 조건)
구매 금액: 7,750,000원 (칠백칠십오만 원)
​사건 경위 및 중대한 계약 위반(사기성 판매) 사실
본 소비자는 '야마하 순정 방음 시스템'이 설치된 상태를 조건으로 775만 원이라는 고가의 금액을 신뢰하여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품 인도 후 페달이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야마하 순정 시스템을 전부 탈거하고, 시중에서 훨씬 저렴하게 유통되는 국산 사제 제품(제니오)으로 임의 변경하여 전면 교체해 놓은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소비자는 단순 센서 부품 일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를 악용하여 본체 전체를 저가형 국산 제품으로 바꿔치기 하였으며, 금액은 야마하 순정 기준으로 과다 청구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소비자를 속인 기만행위입니다.
​하자 내용 및 판매자의 불성실한 대처
임의로 설치된 국산 제니오 시스템조차 가동 시 페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중대한 기계적 결함(디지털 센서 인식 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현장 방문이나 실물 확인조차 거부한 채, 전화상으로만 "정상 작동한다"고 우기며 소비자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하고 사후 서비스(A/S)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계약 내용과 전혀 다른 저가형 제품을 임의로 설치하고 과다한 금액을 수취한바, 본 계약의 전면 무효를 주장하며 제품 전액 환불 및 반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환불이 지연될 경우,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순정 제품과 사제 제품 간의 차액을 즉각 환불하고, 현재 설치된 제니오 시스템의 페달 결함을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무상으로 완벽히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피아노 등의 악기에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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