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건관련 구동명 대표와 박태원변호사의 거짓광고, 구동명업체의 불법 의료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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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마사지 ] 의료법위반사건관련 구동명 대표와 박태원변호사의 거짓광고, 구동명업체의 불법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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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26-06-20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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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건관련 구동명 대표와 박태원변호사에게 공개 해명 요청합니다 / 거짓광고정보공유

 

. 치료목적 수기요법사들을 위한 위헌신청서를

왜 일반 마사지업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제출하게 하였습니까?

 

1.구동명은 2019~ 2024년 사이에 여러 지점 종업원들과

무자격 안마와 안마시술소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안마가 아니다", "안마시술소가 아니다"라는 광고를 병행하며

수기요법 시술 업소의 공동창업과 수강생을 유인하는 대대적인 의료광고를 이용해 구동명 쾌유마사지실 지점을 12개 지점까지 개설하고

수기치유사 양성학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통증, 체형교정, 질병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수기요법을

120명의 수강생들에게 교육하여 수기치유사, 수기치유사로 양성하고,

12개 전 지점 취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대적으로 의료광고를 하였습니다.

수강생들에게 수기요법 자격증까지 발급해 왔습니다.

구동명은 수기치유사 학원에서 치료안마를 업으로 삼아 촬영, 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박태원 변호사가 작성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는

구동명 구성원들과 치료목적의 수기요법 시술자들을 위한 논리 아닙니까?

 

3. 그런데 왜 일반 마사지업 종사자들까지

5"피고인을 비롯한 수기요법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합니다.“

6"어느 날 자신의 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수기요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료수단이었습니다."

8"동양의학의 4대 치료요법중 하나가 수기요법입니다.“

"침술과 구술, 수기요법은 그 시술의 원리가 동일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을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까?

[댓글창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5~8쪽 사진 참조]

 

3.구동명 각 지점에서 무자격 안마로 기소된 종업원들에게는 제출하도록 권유 하지 못할 내용인데, 왜 치료목적의 수기요법과 무관한 일반 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제출하도록 권유하였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대응방법 영상 광고를 통해 법 위반 인정을 권유하였습니까?

 

1. 의료법 어디에도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검사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의료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실제로 현장단속 경찰들은 법 위반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것이 수사준칙에 맞는 처분이고,

실제로 수사부서 경찰들 또한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수사준칙에 맞는 처분이고,

실제로 법원도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저와 업소 종업원들 등의 사건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1.18. 선고 20202186 판결. [항소심무죄, 대법원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1.15. 선고 20211924 판결. [항소심무죄, 대법원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4.25. 선고 20211923 판결. [항소심무죄, 상고심 중]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원은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경찰 단속 시 구동명 경우처럼 법 위반 인정을 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광고를 지속하고

 

구동명 또한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자신은 경찰 단속이 나오면 법 위반을 바로 인정한다고 하며

법 위반 인정을 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광고를 지속하였습니다.

[댓글창 : 대응방법 영상에 대한 녹취록 사진들 참조]

 

. 왜 법 위반 인정을 전제로 한 위헌신청을 권유하였습니까?

1. 구동명과 박태원은 "우리는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위헌신청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담긴 영상광고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지금 선임해서 위헌신청하면 된다"

취지의 설명과 권유가 담긴 영상광고를 지속하였습니다.

2. 그러나 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를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종사자들에게 법 위반 인정을 전제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광고를 지속하였습니다.

[댓글창 : 대응방법 영상에 대한 녹취록 사진들 참조]

 

3. 저는 이러한 방식이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백 취지로 해석되거나 이용될수 있는 문서가 생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왜 추가 단속의 위험성을 정반대로 설명, 광고하였습니까?

 

1. 구동명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추가 단속, 추가 입건, 공소장변경, 범행 계속,

범행 후 정황, 경합범 가중 등이 실제 문제되었습니다.

2020.12.10. 벌금 500만 원 판결 이후 2021.11.25. 항소심에서는 벌금 2,500만 원이 선고되어 무려 약 5배 증가하였습니다.

[댓글창 : 2020.12.10. 벌금 500만 원 및 위헌신청기각 판결,

2021.11.25. 항소심에서는 벌금 2,500만 판결, 사진들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중에 추가단속에 걸려도 포괄일죄로 흡수된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중에 추가단속에 걸려도 경찰이 조사해 봤자 헛조사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중에 의료법위반으로 열 번 이상 단속되어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다, 벌금내지 말고 재판으로 가라.“

"구동명이 무죄였기 때문에 위헌결정될 가능성이 아주높다,벌금 내면 구제못받는다, 벌금내지 말고 재판으로 가라.“는 취지의 설명과 광고를 계속하였습니다.

 

. 구동명 대표와 박태원변호사에 대한 공개 해명 요청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고 마사지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인정 진술을 하고 법 위반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법을 알면서치료목적으로 수기요법 시술을 직업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위헌심판법률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일반 마사지업 업주들과 종업원들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자료입니다.

 

왜 일반 마사지업 업주들과 종업원들에게

멩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인정을 권유하는 대응방법 영상 광고를 장기간 하였습니까?

 

왜 일반 마사지업 업주들과 종업원들에게

법 위반 인정을 전제로 한 위헌신청을 권유하는

대응방법 영상 광고를 장기간 하였습니까?

 

2021.11.25. 구동명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왜 추가 단속의 위험성을

정반대로 설명하며 법 위반 인정을 권유하고 영업 지속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광고를 장기간 하였습니까?

 

2021.11.25. 구동명의 항소심 판결이후에도 왜 포괄일죄가 적용되는 것처럼

정반대로 설명하며 법 위반 인정을 권유하고 영업 지속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광고를 장기간 하였습니까?

 

2020.12.10. 구동명의 500만원 벌금과 위헌신청기각 판결이후에도

구동명이 지금 무죄라서 위헌결정이 아주 높은 것처럼

정반대로 설명하며 법 위반 인정을 권유하고

위헌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광고를 장기간하였습니까?

 

불법을 알면서도 치료목적으로 수기요법 시술을 하는 수기요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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