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업피부과 영등포점 ] 피부과 미사용 결제 금액 사용 불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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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윤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6-06-12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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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업 피부과를 다니면서 결제한 금액이 있는데요..
처음 등록시 사용기간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소멸된다는 안내도 없이
잔여 금액이 아직 46만원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 할수 없다고 합니다
금일 통화시 상담 실장이 앞으로 두달안에 사용해 달라고 하더니
잠시후 원장님이 불허해서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내없이 큰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소멸 시키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잔여금액을 사용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합니다.
더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원장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번거롭게 한 내용에 대한 처분도 바랍니다
신속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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