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리오엘리 ] 통신판매 중인 화장품의 과대광고에 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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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희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9-18 1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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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침,저녁모두 사용가능한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발랐을때는 오후에 세안을 하기때문에 제품의 문제를 느끼지못했구요
광고에서는 모델이 얼굴에 상당량을 듬뿍 바르면서 낮에는 너무 하얗게 보여서 많이 못바르지만 밤에는 이렇게 많이 바르고 자도된다며, 화이트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피부가 하얗고 촉촉해져 있다고 말하고 모델을 통해 보여주더군요
이제품의 제형은 다소 묽은 편인데요
광고대로 밤에는 낮의 사용양의 두배를 바르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제피부를 보고 무척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메이크업 제품을 안지우고 자면 밤사이 모공에 노폐물이 끼어서 피부가 숨을쉴수없으니까 모공이 확장되고 피지가 가득 차게되는 데요
제피부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쌀겨 추출물때문에 실시적으로 하얗게 된것인듯 보이는것이..
피부가 바싹 말라서 건조해져있고 모공 사이에는 하얀 가루 같은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쌀겨추출물로 인해 일시적인 하얀 효과를 주는제품이라면 밤에는 바를수없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미세한 분말이라도 모공을 막기때문에 밤사이 숨쉬어야할 피부에는 해가되기때문입니다
밤에 바를수있는제품은 그야말로 기초제품 뿐입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던 로션이나 크림, 그 어느 제품도 이런 건조함과 모공 끼임, 모공확장,피지과다분비를 유도한적은 없습니다
다음날 판매처인 엘리올리와 구입처인 홈앤쇼핑 에 연락을하였으나
사용한 제품은 환불이 안되며,피부 트러블-여드름등 이 아닌경우 환불은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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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화장품의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