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트차량 5년간 랜트비 다 받고 차량승계를 못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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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캐피탈 ] 랜트차량 5년간 랜트비 다 받고 차량승계를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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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미
  • 조회수 : 1,480회
  • 작성일 : 26-06-02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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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8일이 5년간 그랜져차를 랜트해서 탄 마지막 날인데요.

2026.1월달에 차를 인수하거나 승계하는건에대해 문의하였는데

우리캐피탈 규정에 7개월전에 신청해야 승계가 가능하다하여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계약할때 읽어볼수도 없게 작은글씨로 해놓은것을

소비자가 유리한것은 안내해 주지 않고 캐피탈 받아갈돈은 꼬박꼬박 통장에서 이체해 

가면서

그래서 그때 수십번 전화해서 예외적으로 추가 운전자 등록하고 추가 운전자에게만

승계할수 있다고 하여 추가운전자 등록하고 승계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달전에 고지를 해주셨어야 승계가 가능하다고

저밖에 승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차가 있고 승계하기로한 운전자가 차를 타고 있어서 저는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본인 승계라니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1월달에 분명히 3자 인수를 조건으로 계속 문의했고 그때 저는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캐피탈 쪽에서 어떤 규정을 또 가기고 얘기하는지는 알바 아니고

1월에 추가운전자 등록해서 인계하기로 한 사람에게 승계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돈은 꼬박꼬박 이체해가고 연체요 수수료 이자도 다 받아갔을면서

고객관리를 이따위로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게 맞는지

고객선택이라고 하면 고지를 해주고 선택하라고 해야지 몇달전 전화한통화로 고지한것이라고 하면

어떤사람이 요즘같이 바쁜세상에 그걸 기억하고 연락해서 인수한다고 따로 연락을 할까요?

6월 8일이 인수일이라 바쁘시겠지만 빠른 처리 부탁드리고 진행사항을 좀 빠르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금융캐피탈 악덕기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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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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