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씽크빅 ] 웅진학습센터 6월 수강료 환불및 계약해지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란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6-05-29 18:15:22
본문
- 이전글원단불량 26.05.29
- 다음글입을 수 없는 불량품을 가지고 자꾸 협상을 하자고 하네요 26.05.29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