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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슬릭스 ] 제품 결함으로 반품 신청하였으나 반품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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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준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6-05-20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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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신청인은 티슬릭스 스토어에서 [티슬릭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오토 전동 선쉐이드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주문번호는 2026050862083681입니다.

2026년 5월 14일, 신청인은 주문 상품의 색상이 차량 인테리어 천장 프레임 색상과 맞는지 판매자에게 문의했습니다. 판매자는 "26년식 모델은 헤드라이너 컬러가 블랙"이며 "젠 그레이 인테리어도 동일하게 블랙"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기존 주문을 환불하고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판매자는 환불 처리 대신 "교환 배송비는 60,000원"이라며 우리은행 1005-404-884500,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브로스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인은 처음에는 반품을 원했으나, 반품 시 10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과도한 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옵션 변경 방식으로 진행했고, 2026년 5월 14일 13:07에 주식회사와이브로스 계좌로 옵션 변경비 6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2026년 5월 20일, 판매자는 "제품 받았는데 사용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차량 인도일이 2026년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제품을 사용할 차량 자체가 아직 없었고, 택배 도착 문자는 받았지만 택배 상자를 직접 보거나 개봉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자 역시 "창고쪽에서 다른 제품과 착오가 있었나봅니다"라고 답변하여, 오배송 또는 판매자/공장 측 관리 착오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이후 대화에서 신청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객님이 거짓말을 해도", "네 마음대로 다하세요", "지금 고객님 무슨 피해봤어요?", "바로 난리친 건 고객님이죠"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청인은 판매자에게 제품 하자 또는 사용흔적이 있었던 상품이 발송/회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반품 처리를 요청했고, 이미 지급한 옵션 변경비 60,000원도 함께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본 건이 단순 변심이 아니라, 배송 전 반품 요청을 했음에도 과도한 반품비 부담 안내로 옵션 변경을 유도받은 점, 상품을 사용하거나 개봉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자가 사용흔적을 주장한 점, 판매자도 창고/공장 측 착오 가능성을 언급한 점, 이후 환불 및 60,000원 반환에 대해 명확히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요청 사항

  1. 제품 반품 및 기존 상품 결제금액 전액 환불: 주문상세 화면상 상품 결제금액 394,150원
  2. 옵션 변경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60,000원 환불
  3. 판매자가 주장한 "사용흔적"의 발생 경위 및 책임 소재 확인
  4. 배송 전 반품 요청 단계에서 안내된 반품비 100,000원의 산정 근거 확인
  5. 판매자의 고객 응대 및 환불/반품 처리 지연에 대한 조사

고발 근거 및 증거 매칭

증거 파일명확인되는 주요 내용고발 근거로 정리할 내용
증거01_0514_색상문의_판매자_블랙답변.PNG2026.05.14 색상 문의, 판매자가 26년식 모델 및 젠 그레이 인테리어도 블랙이라고 답변, 신청인이 "환불하고 다시 신청" 의사 표시신청인이 배송/수령 전 단계에서 상품 옵션 문제를 확인하고 환불 의사를 먼저 표시한 근거
증거02_0514_환불문의후_교환배송비_60000원_계좌요구.PNG신청인이 "이거 환불 안되나요?"라고 문의, 판매자가 교환 배송비 60,000원 및 입금 계좌 안내환불 문의 후 판매자가 60,000원 추가 입금을 요구한 근거
증거03_0520_배송전_옵션변경60000원_반품비100000원_설명.PNG신청인이 택배 도착 전 옵션 변경비 60,000원을 보냈고, 택배 상자를 보지 못했으며, 반품 시 100,000원을 내야 한다고 들어 반품하지 못했다고 설명반품을 원했으나 과도한 반품비 부담 때문에 옵션 변경으로 진행했다는 신청인 진술 근거
증거04_0520_판매자_사용흔적주장_구매자_미사용차량미인도.PNG판매자가 "사용흔적 발견" 주장, 신청인은 사용하지 않았고 차량도 아직 인도 전이라고 설명미사용/미개봉 상태임에도 판매자가 사용흔적을 이유로 문제 삼은 근거
증거05_0520_창고착오가능성_재확인답변.PNG판매자가 "창고쪽에서 다른 제품과 착오가 있었나봅니다"라고 답변판매자 측 오배송 또는 관리상 착오 가능성을 판매자가 직접 언급한 근거
증거06_0520_사용흔적판단시_소비자고발예고.PNG신청인이 사용흔적 판단 시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소비자 고발을 준비하겠다고 통지신청인이 미사용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입증자료 제출 의사를 밝힌 근거
증거07_0520_주문번호_2026050862083681_분쟁화면.PNG주문번호 2026050862083681 및 사용흔적 관련 분쟁 대화 표시해당 주문과 본 분쟁을 연결하는 식별 근거
증거08_0520_판매자_고객의심및회수확인.PNG판매자가 고객을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개봉/이상 여부를 언급, "바로 회수해가신 게 맞는 것 같다"고 답변신청인이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수가 이미 진행됐다는 정황 및 사용흔적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증거09_0520_교환비60000원_환불요구_판매자모델변경답변.PNG신청인이 60,000원 반환 요구, 판매자는 같은 제품이면 해주지만 모델이 바뀌어 그렇다고 답변60,000원 추가 비용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명확히 환불하지 않은 근거
증거10_0520_제품문제면처리_반품처리요구.PNG신청인이 원래 문제가 있던 상품이면 반품 가능하다고 주장, 판매자는 "제품 문제면 처리해준다"고 답변제품 자체 문제 또는 판매자 측 착오라면 반품/환불 대상임을 판매자도 일부 인정한 근거
증거11_0520_소비자고발예고_판매자마음대로답변.PNG신청인이 소비자 고발을 언급, 판매자가 "네 마음대로 다하세요"라고 답변분쟁 해결 의사보다 방어적 응대가 있었던 근거
증거12_0520_통화여부분쟁_판매자전화부인.PNG판매자가 통화한 적 없다고 하고, 신청인은 통화기록 확인을 요구환불/교환 안내가 전화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통화기록 추가 제출이 필요한 근거
증거13_0520_착오언급후_피해여부추궁.PNG신청인이 착오를 언급하자 판매자가 "그래서 피해 보셨어요?"라고 답변판매자가 신청인의 비용 부담 및 분쟁 발생을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근거
증거14_0520_판매자_피해부인및난리쳤다발언.PNG판매자가 "무슨 피해봤어요?", "바로 난리친 건 고객님이죠"라고 답변판매자의 부적절한 응대 및 피해 부인 근거
증거15_0520_소비자센터판단요청_판매자마음대로답변.PNG신청인이 소비자고발센터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판매자가 "마음대로"라고 답변자율 해결이 어려워 외부기관 판단이 필요한 정황
증거16_0520_최종반품요청_제품하자및60000원환불요구.PNG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제품 사용흔적/결함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고, 반품 시 기존 제품가와 옵션 변경비 60,000원 환불을 요구최종적인 피해구제 요청 내용과 환불 범위를 명확히 남긴 근거
증거17_0514_옵션변경비60000원_와이브로스입금내역.png2026.05.14 13:07 주식회사와이브로스로 60,000원 이체, 입금계좌 우리 1005404884500 표시판매자가 안내한 옵션 변경비 60,000원을 실제 부담했다는 금융거래 근거
증거18_주문상세_상품옵션그레이_결제금액394150원.png주문상세정보, 상품 옵션 차종: 모델Y 주니퍼 / 컬러: 그레이 / 컨트롤러: 듀얼버튼, 결제금액 394,150원, 구매확정일 2026.05.10 표시원 주문 상품, 옵션, 결제금액 및 피해구제 요청 금액 산정 근거

참고 법령 및 판단 요청 근거

  •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을 요청합니다.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품·환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단순 변심과 달리 물품 내용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을 근거로, 본 건의 반품비 및 옵션 변경비 부담 주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품비용
  • 본 건은 신청인이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차량 인도 전이었으며, 판매자도 창고 착오 가능성을 언급했으므로, 사용흔적이 신청인 책임인지 판매자/공장/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첨부하면 좋은 자료

  • 판매자와의 통화기록 캡처
  • 택배 배송/회수 송장 조회 내역
  • 차량 인도 예정일이 표시된 테슬라 앱 화면
  •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반품비 안내 화면
  • 판매자가 반품비 100,000원을 안내한 문자, 통화녹음, 상담내역이 있으면 해당 자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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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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