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진테크주식회사 ] 원룸만들기 홍진테크 욕실히터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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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다빈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26-03-17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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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벽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안내된 방식대로 벽에 부착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장 후 귀가해보니 부착 스티커가 이탈하면서 제품이 바닥으로 낙하하여 손잡이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제품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안내된 사용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파손은 제품의 부착 방식 또는 내구성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업체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최초에는 제품 발송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에는 수리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품 요청 또한 거부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제품 파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재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의 책임 있는 조치(환불 또는 무상 수리·교환 등)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홍진테크 욕실히터 소비자고발.zip (10.5M) DATE : 2026-03-17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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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