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핼로모바일대리점 ] 휴대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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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훈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8-30 2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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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에 있던 직원들 다 바뀌고 현재 새로운 직원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핸드폰을 구입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내한테 말도 없이 전에 있었던 남자 직원이 지마음대로베가 알~3로 저한테 주었는데요
그뒤로 이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 불편 많아서 그대리점에 찾아가서 전에 잇엇던 직원에 그대로
말씀드려더니 그직원이 나보고 올해 5월초 구입 했으니깐 올11월초에 다시 오시면 핸드폰을 교환 해주겠다고
그말 했습니다...
오늘 8월30일 날짜로 또다른 문제로 찾아가서 보이피싱인가 확실히 잘모르겟는데..그문제로 내가 그대리점에 가입한 서류 한통 복사 할까 해서 찾아갔는데요...
경찰서 직원 상담 말로는 나보고 대리점에 가서 구입한 핸드폰을 대리점가서 서류 한통 가져와서
경철서에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내일 주말이고 다음주 평일날 되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오늘 대리점에 가서 서류 복사 한통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지금 근무한 직원이 내가 가입한 원본 서류를 폐지 됐다고 복사 못해 준다고 하면서 나보고 114고객센터 전화해서 알아보라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근무한 대리점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 하는것 아니고 나보고 언성 높이면서 말을 하는데요..
지금 근무한직원이 나보고 전에 했던 그 직원한테 말을 하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데...
나보다 어린사람한테 말을 듣고 보니 기분이 안좋은것 같네요..
제가 소비자고발센터 이런글 올린것 처음인데요...
이런사항을 고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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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구입하신 업체에서의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