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상품으로 소비자 울리는 캐논카메라 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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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 상품으로 소비자 울리는 캐논카메라 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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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귀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8-30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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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8.10일 울산에서 용산전자 상가까지 가서 캐논 7d카메라를 캐논 100d카메라로 보상판매 형식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제가 쓰던 캐논 7D카메라가 너무 무겁고해서 가벼운 캐논100D로 교체를 하면서 캐논 7D카메라는 중고 값으로 쳐주고 대신캐논 100D 카메라를 40만원 웃돈을 주고 신상품으로 구매를 한후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상품으로 교체후 울산으로 내려오는 KTX열차 안에서 정품 메이크를 확인한결과 일보에서 출고한게 아니고 타이완제 였습니다.그래서 용산전자상가 매장에 전화해서 왜신상품 카메라가 일본제가 아니고 타이완제 냐고 물으니 캐논 100D는 전부 타이완에서만 생산했기때문에 정품등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캐논 100D카메라를 구입하신분들은 캐논 카메라 이벤트 행사에 참석하면 3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가지만 신청하면 모든회원에게 다 준다고하여 그다음날 8월11일 캐논카메라 싸이트에 들어가서 정품등록을 하니 별이상없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후 이벤트행사 쇼핑몰에서 상품한가지를 선정후 1588-8133으로 전화를 하여 이벤트 행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여 이러이렇게해서 보상판매를 했는데 괜찮냐고 문의하니 상담원하는말이 이유만 타당하면 승인을 해줄테니 팩스로 영수증을 보내라 하더군요. 그래서 팩스번호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팩스로 영수증에 보상판매라 적고 캐논 카메라 상담실로 보냈습니다.그다음날인가 캐논 카메라 상담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용산 전자상가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판매전표라 국세청 현금영수증이어야만 된다고 하여 부랴부랴 용산전자상가 담당자에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이어야 이벤트 행사 참석할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니 바로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더군요.그래서 그 현금 영수증을 캐논카메라 상담사에게 어떻게 보내면 되냐고 문의하니 캐논싸이트 마이캐논 1:1문의하기 창에 내용을 자세히적고 영수증을 첨부파일로 올리라고 하여 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모두실행한후 8월14일  상담원에게 보냈다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이 내용을 검토한후 다시 전화 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참후에 캐논 상담원에게서 다시 전화가와서 국세청 현금 영수증은 믿을수가 없으니 국세청 싸이트에 들어가서 영수증 창을 캡쳐하여 다시 캐논 싸이트에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그래서 성질이 났지만    꾹참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된 영수증을 카메라로 찍어 캐논 1:1싸이트에 8월 17일 첨부파일로 보낸후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모두 완료했다고 .상담원이 다시 검토해본후  연락을 준다고 하여 오전에파일을 보냈는데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100%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 승인이 않된다고 상담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러면 처음부터 승인이 안된다고 했으면 저도 초기에 포기 하고 말았을 텐데 실컷 무슨 종부리듯 마음껏 농락해놓고 결국 끝은 실망만 안겨주다니.현재 제나이가 60살이 넘었습니다.이런횡포는 갑이라서 그런가요.이벤트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 캐논카메라같이 큰회사는별일 없겠지요.진짜 머리가 핑돌아 버리는 심정이었습니다.이런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 1.JPG (1.8M) DATE : 2013-08-30 11:18: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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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카메라구입후 이벤트상품에 참여하셨는데 보상판매로 전액현금으로 구입하지않았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하다고하여 몹시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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