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성형외과 ] 피부성형외과시술후상처가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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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미정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3-08-29 2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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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같은병원에서 시술받았고 어느정도 효과가있어서 두번째로 받는거였는에
마취에서깨어보니 종아리에3cm정도 젓가락굵기정도의 상처가생겼습니다.
제가 마취중움직여서 그랬다고 하는데....이 시술은 상처없이 간단히 할 수 있는거라알고있었고
첫번째는 깔끔하게 되어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처가생겼고 좀 나아지려나싶었는데 2개월이지난 지그 검붉은 상처가 그래도 다리뒷쪽 무릎접히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병원에 환불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너무속상합니다.예쁘게 치마입고싶어서 시술했는데 흉터만생기고요
수술 후 상처에 병원에서는 아무조치도 안해주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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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의 시술 후 상처가 남아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진료가 성형수술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시술상 과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시술 전 효과를 효과미흡을 포함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상 미흡한 점이 인정이 되어야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