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다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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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지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8-27 2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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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을 오랜기다림끝에 수령후 하자발견으로 반송하셔야하는데 업체측과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 표시를 하셔야하므로 업체측과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우선 해당업체 게시판등에 하자내용과 반송의사관련한 글을 올리신후 캡쳐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