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즈바이로랩 ] 사기 강매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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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현
- 조회수 : 757회
- 작성일 : 25-12-05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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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분을 보낸다는말에 신청햇습니다
체험분과 본품이 같이 택배로 왔고
본품이 온다는 안내는 받지못했습니다
체험분만 먹고 본품은 미구매시 반송해달라해서
택배로 반송을 햇습니다
그후 연락이 와서 제가 본품을 개봉한뒤
4알을 섭취햇다며 구매를 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택배를 보낼시 제품포장을 못해서
택배시사분께 대신 포장을 해달라고 보냈으니
기사분께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겟으니 대금결제를 하라며
미결제시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문자도 보내오며
전화로 협박도 하였습니다
채권추심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니 확인해주시고
한두번 해본 스타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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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