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자동차학원 ] 수강시간을 이전해 달라는데 계속 딴지만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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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8-20 1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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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09이 되도록 오지도 않고, 때앙볕에서 그늘진 곳도 못들어가고 학원차가 오기만들 도로를 보면서있다가, 결국 안되겠다 싶어서 학원에 전화를 했는데, 하는 말이라고는 '저희 쪽 스쿨버스가 그쪽을 안지나갈리가 없는데요?' 이런 말만 연달아하고, 놓치셨으면, 버스타고 오세요. 이런말만 하고 제가 그쪽 스쿨버스 탈려고 버스카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그쪽 학원차를 기달렸다. 그런데 가지 않았냐. 그리고 학원에 갈려면, 버스카드가지러 집에 들렸다가야하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수업시간을 이전에 주시고, 위약금은 안받으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우리 학원법상 위약금을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날리피우고, 계속 사과없이, 내가 눈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밀어부치고,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수업을 이전하건 늦건간에 학원법에 맞쳐서 위약금은 내고 들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법쪽 관계자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학원법이란건 존재하지않고, 약정서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언어 실수는 있다고 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스쿨버스가 제 시간에 맞쳐서 오지 않는 것과 잠시 기달리지도 않고 가는 것은 규칙사유 위반으로 학원측이 잘못한 거라고 하는데요.
규칙사유 위반을 한 거 가지고, 위약금을 안받고 수업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님, 수업도 안들었으니, 환불 조치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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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도로주행 등록후 수업시간 이전요청후 불가하다며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