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학습교육원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과정 중 기관의 안내 미비로 인한 자격 취득 불가 및 금전적 피해 발생에 대한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소연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25-10-14 16:23:09
본문
성명: 윤소연
생년월일: 1997.09.21
연락처: 01084976098
주소: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79-14 (유승한내들 ) 104-2601
2. 피고발 기관 정보
기관명: [학점은행제 운영기관명] 및 한국보육진흥원(보육교사 자격 관련 담당기관)
피해 시기: 2024 년 8월 - 2025 년 10월
3. 고발 내용
저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 전공 및 교양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관으로부터 “보육실습은 학위 수여 전에 반드시 등록 및 이수해야 한다”는 필수 절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단순히 “학위신청 기간입니다.”라는 알림톡만을 받았습니다.
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학위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학위가 먼저 수여되어 실습 과목을 추가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위신청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실습을 마쳤음에도,
행정 처리상의 이유로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명백한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육협회(보육진흥원) 측에 문의하였으나
“그 부분은 학점은행제 기관의 소관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반대로 학점은행제 기관에 문의하자
“보육협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는 조치할 수 없다.”
며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미 이수한 과목을 중복 수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에 따라 학기당 약 1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관의 중요 절차 미안내, 행정상 관리 부실, 사후 대응 부재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학습자에게 불합리한 행정상 불이익입니다.
4. 피해 내용 요약
피해 유형: 중요 행정 절차 미안내로 인한 자격 취득 불가 및 행정상 불이익
피해 금액: 약 100만 원 (재등록 및 중복 수강비)
현재 상황: 자격증 발급 불가 / 동일 과목 재수강 / 행정기관 간 책임 미이행
5. 요구 사항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행정상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 인정 및 사과
행정상 불이익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약 100만 원)의 전액 환불 및 보상
학위신청 전 실습 등록 안내 절차의 시스템적 개선 및 사전 고지 의무 강화
보육협회(보육진흥원)와 학점은행제 간 행정 협력 체계 확립 및 책임 주체 명확화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기관의 실태조사 요청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5-10-14 161908.png (21.8K) DATE : 2025-10-14 16:23:16
- ds.png (161.0K) DATE : 2025-10-14 16:23:16
- 화면 캡처 2025-10-14 160107.png (166.2K) DATE : 2025-10-14 16:23:16
- 이전글입금 완료 후 한 달 가까이 지연 끝에 품절 통보 및 일방적 환불 조치 25.10.14
- 다음글쏘카(차량 내 1회 흡연으로 인한 과도한(30만원) 금액청구 ) 25.10.1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