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작의원 ] 예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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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8-29 1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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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미작의원입니다
김서현님, 미작성형외과입니다.
수술 예약금 100만원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수술예약 및 예약금 납부후 고객님의 개인 사정으로 환불 요청시 아래와 같은 환불기준(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수술예정일 3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90% 환불가능,
수술예정일 2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50% 환불가능,
수술예정일 1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20% 환불가능하며,
수술당일 취소 시에는 예약금 환불 전액 미환급
(수술 예정일 기준 공휴일,일요일제외, 진료비& 검사비 제외)
또 수술비용은 수술전 전액 완불되어야 수술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전 예약금 넣기전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문자로 고지했으니 10% 입금해야 100만원 돌려준다 합니다. 이게 사기지 뭡니까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829_114447_Messages.jpg (338.4K) DATE : 2025-08-29 1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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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