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샹뜨 ] 길거리 화장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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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초희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8-14 2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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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하고싶은데 어케해야되나요
아직입금은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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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엔 업체에서 반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