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샤시 시공 후 유리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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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752회
- 작성일 : 12-02-05 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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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유리창 아래쪽에 금이 가 있더군요
충격을 준 것도 아니고 2중창 유리닌데 바깥유리는 멀쩡하고
안쪽 유리만 금이 갔더군요
샷시 시공에는 a/s기간이란 것이 없는지요?
1~2만원 하는것도 아니고 몇백만원을 주고서
시공을 한것인데 시공업체에선 나 몰라라 하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더군요
일반 유리도 아니고 티아(?)유리라면서 시공 시엔
비싼고 좋다고 하더니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소비자 입장에서 무지 무지 기분나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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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집에 베란다 샷시 공사를 하셨는데 유리창 안쪽에 금이 가있는 하자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