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유엔아이 KT 위탁대리점 고객 동의 없이 48개월 할부로 3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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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용락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07-16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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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싸인만 받고 고객미인지 시킨 상태로 48개월 할부로 신형 핸드폰
총 3대를 개통 시켰습니다. 그이후에 설명을 듣고 싶어서
대리점에 찾아갔으나, 대리점에서는 사람을 바보로 보는건지
법적 효력도 없는 KT 서비스 신청서 공란에 24개월 뒤에 오면 모든걸 책임지겠다는 말만 간략히 써주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단말기 3대 금액에 대한것을 보상받고 싶고
보상 안할시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 예정입니다
010-7346-8799 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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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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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