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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저희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 아닌게 명확함에도 무상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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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07-10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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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 아닌게 명확하고,
증기압때문에 파손이 된거라고 AS 센터에서도 말을 하셔놓고
무상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밥솥을 거의 40만원 이상을 주고샀는데
사용한지 1년 7개월정도만에
금이갔습니다.
수리비용이 20만원이넘는다고 하는데
저희 과실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요구하는게 이해가가질않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하니 자기네들은 금액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말만합다.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경우가 종종잇는거같은데 해결좀해주세요.
돈을 안내겟다는게 아니고 너무큰금액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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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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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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