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가스 ] 2024년 5월이후 사용하지. 않은 가스사용로 징수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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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대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5-07-09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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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가스업체측 갑작스러운 과도한 가스요금 청구에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가스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시 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추정은 최근 3개월 (또는 전년 동기3개월 평균치)요금의 평균치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