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켈 ] 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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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식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8-07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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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던지 택배를 이용할 경우 왕복 비용을 고객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여 잘못된 제품이 판매된 것이니 회사에서 택배비나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함(천안서비스센터 심미여) 천안서비스센터 041-576-6603,
그리고 본사 고객센터에서도 같은 답변을 하고 있음 담당자 한희경,
잘못된 제품을 판매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적어도 제품을 확인해보고 소비자의 귀책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경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맞지만 소배자에게 귀책이 없고 회사에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귀책를 묻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하여 말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갑의 횡포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하루빨리 시장에서 되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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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러대의 카세트 구입후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소재지(소비자가 사용하는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반비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의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수리 센터 또는 A/S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카세트,MP3등 휴대가 간편한 물품은 소비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사업자를 방문하여 수리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카세트는 휴대가 간편하므로 동일생활권 이라면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의 소재지와 소비자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원거리라면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측과 다시한번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