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나드모나코 ]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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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옥희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3-25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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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가격은 59000원이고
배송비 4000원
적립금이 있어 3000원 할인을 받아서
총 6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53,000원입니다
처음 배송비 4000원을 냈는데
반품시 왕복배송비가 7000원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받을때 배송비를 냈으면 왕복배송비가 아니죠
반품할때 배송비만 내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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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