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평 가구단지 가구박물관 ] 환불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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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인훈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3-21 1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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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날 당일 2월25일 09시경 침대프레임 배송이 어렵다며 2월 28일까지 배송해준다고 하여 배송이 1차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2월28일 연락이와서 3월 1일까지는 무조건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여 2차로 미뤘는데
다시 3월1일연락이와서 3월4일 배송을해준다고하여 신뢰가 가지않아 저희는 그냥 주문 취소를 해달라고하고 환불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사장님이 해외를 갔니 입원을했니 이런식으로 계속 일주일씩 미뤄서 아직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평가구단지에 있는 가구박물관이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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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 되지않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